
정당한 증거 제출과 명예훼손의 경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와 나눈 문자, 녹취된 통화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한 감정이 클수록 카카오톡 캡처를 SNS에 올리거나, 지인이나 가족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 중 원고가 문자나 통화 녹취를 공개했을 때 불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행동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Q. 문자나 녹취를 외부에 공개하면 불법인가요?
📌 핵심 기준은 ‘공개 목적’과 ‘공개 방식’입니다.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 불법 아님
▲ SNS·지인·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경우 → 불법 소지 큼
즉, 상간 소송 절차 내에서 제출되는 증거는 원고가 확보한 것이더라도 적법한 제출 행위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감정적으로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 불법 판단된 사례
▷ 상간자와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
▷ 통화 녹취 일부만 편집해 SNS에 게시
▷ 상간자의 실명, 직장, 사진 등이 포함된 상태로 ‘상간녀 실체 폭로’ 게시물 작성
✅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
▶ 소장에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사용
▶ 문자·녹취를 상간 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담당 변호인에게 자료 전달
Q. 상간자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역고소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역시 본인의 명예, 사생활, 사회적 평판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안전하게 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고가 문자·녹취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다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① 꼭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여 법적 보호막 확보
② 법원 제출 외에는 외부 공개 자제
③ 지인에게도 사건 진행 내용은 말로만 공유하고, 자료 전송은 피하기
④ SNS 게시물은 익명이라도 신상 추정 가능하면 위험함
결론: 상간 소송 중이라도 원고가 문자·녹취를 외부에 공개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문자나 녹취를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 정당한 증거 제출과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위치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며,정보 유포의 범위, 공개 방식, 신상 노출 여부에 따라 오히려 원고가 역고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녹취를 활용하고 싶다면, 재판 내 제출 목적에 한정해 사용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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