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제기했더니, 상간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정리하고 싶다”, “위자료 줄 테니 소송을 끝내자”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응하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괜히 소송을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 소송 중의 합의는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방식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상간 소송 중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상간 소송 도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재판 당일 법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 단순한 문자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요약 포인트

합의서는 위자료,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이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소송 도중 합의는 가능

합의는 ‘패소’가 아님


Q. 합의해주면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충분하고, 서면으로 보장된다면 합의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감정적 소모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받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 약속만 한 경우

✅ 위자료 지급이 ‘말뿐인 약속’에 불과한 경우

✅ ‘합의했으니 책임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

✅ 너무 낮은 금액에 성급하게 수락한 경우

[실무 조언]

지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조항 삽입

합의 전 전문가와 검토

최소한 공증 또는 법률 자문을 거친 문서화


Q. 합의하면 상간 소송은 종료되나요?

보통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즉, 상간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상간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 분쟁은 종료되지만, 반드시 지급 완료를 확인한 이후에 취하해야 안전합니다.


Q. 상대가 말을 바꾸거나 합의금을 안 주면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합의서에 강제집행 문구나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결론: 합의 자체보다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 그것 자체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협상력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 장치 없이 쉽게 수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서면 문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지급 방식과 조건을 구체화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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