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자는 결혼 전부터 연인이었어요.
그 관계가 계속된 건 알지만, 혼전 연애였으니 상간 소송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 어떤 관계였든 ‘혼인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상간 소송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혼인 제도를 침해하는 행위가 혼인 이후까지 지속되었다면 더욱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법적 근거, 실무상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Q. 결혼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라면 상간 소송은 안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상간 소송은 혼인 전 교제 사실보다 ‘혼인 후 부정행위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과거의 감정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결혼 전에 배우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에 성적 관계나 정서적 유착이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상간 소송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혼인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혼인 관계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여부가 판단되며, 이후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진짜 사랑이라서 계속 만났다’는 주장은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는 혼인의 법적 안정성과 보호를 우선합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연애의 정당성은 상간 소송에서 책임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제3자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Q. 배우자가 과거 연인과 다시 연락한 걸 몰랐는데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가 과거 연인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 배우자의 일방적인 거짓말로 인해 기망당한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위자료 청구가 더욱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기망 여부’, ‘혼인 중 불법행위 발생 시기’,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간 소송의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Q.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 혼인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 SNS, 문자, 카카오톡, 일정 등의 흔적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잃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책임이 성립하므로, 명확한 인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결론: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혼인 이후의 행위’입니다

결혼 전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소송의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혼인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는지, 그것이 혼인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혼인 전부터 알던 사람이든, 과거 연인이든 상관없이 혼인 이후의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 상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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