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반드시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간소송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는 “상대가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아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유부남인지 몰랐는데도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면, 고의나 과실 없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면제받거나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명확히 숨겼던 정황
▶SNS, 일상생활에서 미혼처럼 행동했던 점
▶실제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혼인 파탄 상태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경우

즉, 단순히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소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 원고 측의 입증자료가 무엇인지
▶ 상대방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 혼인 중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런 점들을 꼼꼼히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될 경우에도,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걸 인식했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한 교류가 아닌, 부정행위(성관계 등)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상간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를 인정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사실을 전혀 몰랐고,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도 크지 않았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Q. 위자료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은 ‘인지 여부’와 ‘파탄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 상대가 기혼자임을 숨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 자신이 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SNS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또한 소장에 포함된 사실관계 중 잘못된 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송 초기에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낙인이 남지 않도록 판결이 아닌 합의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몰랐다면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자신이 몰랐던 사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혼인 상태를 속인 상대에게 속은 경우라면 억울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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