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 씨와 연습실을 함께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이후 집 근처까지 B 씨가 데려다주는 일이 이어졌고, 전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B 씨는 자청해 집에 들러 수리를 도와주곤 했다. 두 사람은 이처럼 편한 친구 사이였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B 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라고 확신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A 씨에게 돌렸고,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데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소명했다.
•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연습실 동료로, 만남의 시점부터 친한 친구로만 교류해왔던 점
• 원고 부부는 당시 이미 심각한 갈등 상태였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웠던 점
• 의뢰인이 원고 측의 감정을 고려해 소 제기 이전 먼저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교류는 한 달 남짓에 불과했고,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한 정황이 많았다는 점
춘천지방법원은 상간 혐의로 피소된 A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와 상대 남성 간에 일정한 친분과 왕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A 씨가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도 우연한 도움을 제공한 정황은 있었으나,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 파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실관계 역시 명확히 부정행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청구 금액을 일부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실제 교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우발적인 정황만으로는 고액의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상간소송 대응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반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 남성 간의 실제 부정행위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단순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낸 것뿐이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만 연락했으며, 물리적인 관계나 장기간의 밀접한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 상태였다는 점도 주요 감액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의심과 별거 정황 등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 실제 교제가 없었다면 상간소송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실제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만남의 횟수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우정 관계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정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기반 설명이 핵심이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 배우자에게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3. 상간 혐의로 오해받았을 때 초기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상대방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단순한 친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은 정황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인 반박이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정황상 오해를 살 수 있는 관계로 인해 상간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일시적 접촉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위자료 감액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시도했고, 정황상 교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유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 | “파탄 책임 없다”… 법원, 상간남 위자료 3,500만 원 감액 판결 | admin | 2025.10.27 | 1 |
| 5 | 남편과 두집살림한 상간녀, “3,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 admin | 2025.10.27 | 0 |
| » | “친한 친구일 뿐인데…” 오해로 인한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 admin | 2025.10.27 | 0 |
| 3 | 스스로 끝낸 짧은 관계… 과도한 위자료, 3천만 원 감액 인정 | admin | 2025.10.27 | 0 |
| 2 | “공동책임 인정”… 법원, 상대 여성에 구상금 전액 인정 판결 | admin | 2025.10.27 | 0 |
| 1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외도… 위자료 2,800만 원 인정! | admin | 2025.10.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