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비슷한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남성은 반복적으로 가정 내 갈등을 호소했고, 감정적으로 흔들린 A 씨는 결국 짧은 교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A 씨는 이내 관계의 부당함을 자각하고 스스로 정리했다. 그럼에도 상대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는 모든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A 씨는 교제가 짧았고, 본인이 먼저 단절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을 맡은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 의뢰인이 짧은 기간의 관계를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먼저 정리했다는 점
• 교제 기간이 원고가 주장한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 관계 형성 초기부터 상대 남성의 설득과 접근이 주도적이었고, 의뢰인은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깊은 반성과 자책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간 혐의로 피소된 A 씨에 대해 2,0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와 상대 남성 간의 교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관계가 실질적인 부정행위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의뢰인이 스스로 먼저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한 갈등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 파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귀속되기는 어렵다”며 감액 사유를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교제의 성격과 경과, 단절의 주체와 시점 등 다양한 정황이 위자료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함을 보여준 사례다.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교제가 있었는지 여부보다, 그 교제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상대 남성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이미 심각한 갈등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후 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교제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 관계가 짧았고 그 성격도 감정적 위로 수준에 가까웠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일부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나요?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의뢰인의 교제 경위와 당시 심리적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감정 호소와 설득에 따라 교제를 시작했지만, 곧 부당함을 인지하고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위치’와 ‘관계의 단절 노력’은 의뢰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이 원고 주장처럼 길지 않았다는 점, 원고 부부의 갈등이 이미 깊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도 서면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황 설명이 법원의 감액 판단에 설득력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교제의 시점, 경과, 성격, 관계 단절 여부 등 모든 사실관계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말려 정황을 과장하거나 숨기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위자료 감액을 원한다면 단순한 해명이 아닌 구조화된 주장과 반박 논리를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기간의 관계, 수동적인 교제 경위, 그리고 혼인 파탄의 기존 원인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전후 맥락과 각 당사자의 위치,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의뢰인이 짧은 교제 이후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은 감액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상대 남성의 적극적 설득,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 등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감액을 목표로 할 경우, 관계 경위와 혼인관계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 | “파탄 책임 없다”… 법원, 상간남 위자료 3,500만 원 감액 판결 | admin | 2025.10.27 | 1 |
| 5 | 남편과 두집살림한 상간녀, “3,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 admin | 2025.10.27 | 0 |
| 4 | “친한 친구일 뿐인데…” 오해로 인한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 admin | 2025.10.27 | 0 |
| » | 스스로 끝낸 짧은 관계… 과도한 위자료, 3천만 원 감액 인정 | admin | 2025.10.27 | 0 |
| 2 | “공동책임 인정”… 법원, 상대 여성에 구상금 전액 인정 판결 | admin | 2025.10.27 | 0 |
| 1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외도… 위자료 2,800만 원 인정! | admin | 2025.10.27 | 0 |